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위스리를 상대로 최대 10억 달러(약 1조8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리는 지난달 공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버크셔 측으로부터 5억-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 배상을 요구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2010년 버크셔와 스위스리가 맺은 리트로세션 거래다. 이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른 재보험사 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스위스리가 지난 2004년 이전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을 버크셔 측에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전 금액은 13억 스위스 프랑(약1조5195억워) 정도다. 그런데 버크셔 측은 이 계약으로 지난해 6억4200만 달러의 세전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버크셔 측은 “사망 사고율이 계속 예상보다 높다”고 주장했고 스위스리 측은 “버크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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