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보증은 5일 보증이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사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기분양 등으로 같은 동이나 호의 아파트에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기분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지연 등 사업주체 귀책사유에 따른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건설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입주금도 앞으로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존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조건 등 당초 분양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해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속할 경우 분양률과 공정률 모두 50% 이상인 사업장에만 자금지원을 했으나, 분양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공정률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등 기업회생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범위를 추정 가격의 15% 내에서 ±2%로 낮췄으며, 승계업체가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의 우량업체면 공사기성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발급받은 분양계약자에 대해 분양보증 이행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이행토록 했다.
분양계약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우편안내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실시한다. 분양계약자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증이행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크게 넓힘에 따라 보증이행에 대한 분양계약자 민원이 줄고 고객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사 경영활동 지원 강화로 건설사 민원 또한 줄고 동반성장·공정사회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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