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선수금의 상당 부분을 환불보상금으로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조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계약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금융기관은 영리기업으로서 수익성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금융기관에 선수금 일부만 제공하면 상조 마케팅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예치금에 대하여 소비자를 1차 수익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조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쉽게 가압류·압류 등의 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상조 판매의 경우, 판매계약이 수시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개별 판매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소비자를 예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번거롭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매출신고를 누락할 경우, 예치금이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예치계약의 경우, 만약 수익자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스스로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일차적인 담보권자나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 설정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피할 수 없다.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환수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환수하여 과거 환불보증금 공탁제도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금융기관과의 예치계약과 관련해서는 정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권한의 충돌 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의 예치계약제도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예고 없는 영업활동 중단에 대비해 간결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회사의 선수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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