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6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세관이 밀수 위조상품 판매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 등의 짝퉁 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동현 서울세관 담당관은 “평범한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잇따라 세관에 적발됐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중 단속과 짝퉁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아왔다. 하지만 아동복 판매 경쟁이 심해지자 2009년부터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4년간 동대문 시장 등에서 중국산 짝퉁 2만점을 구한 뒤 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장사가 잘되자 A씨는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본격적인 창고형 장사를 시작하기 이르렀다. 아울러 자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를 만드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해졌다.
결국 지난 10월 세관은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의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짝퉁 2000점을 압수했다. 현재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세관에 압수된 짝퉁 명품들을 세관 직원이 들어보이고 있다. |
A씨 뿐만이 아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B씨(40세)도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등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B씨의 짝퉁 판매 장소는 동네마다 흔히 보이는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이다. B씨는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구입한 저급품의 짝퉁을 개당 5~6만원에 구입한 뒤 인근 중년 여성 등을 상대로 판매했다.
세관은 수원, 안양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액세서리 등 짝퉁 600점(정품 시가 12억원 규모)을 압수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짝퉁과 함께 옷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손을 떼지 못했다”며 뒤늦게 후회 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었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관은 이들에게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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