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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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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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GWDC 친수구역 지정 받아들여’<br/>‘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할 듯’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감도<사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한강변 172만1000㎡에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 GWDC)’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시의 제인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열람도 함께 실시한다.

이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안구역 해제) 요청서를 주민공람 의견과 구리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중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발제안구역 해제고시와 동시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친수구역 지정 예정지는 시가 2007년부터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대 172만1000㎡ 규모의 GWDC 예정지다.

이 곳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하지만 아차산과 한강·왕숙천 등 천혜의 경관을 갖춘 것과는 상반되게 창고와 고물상, 비닐하우스 등 1200여개가 무분별하게 입지해 있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환경과 생태를 함께 복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예정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환경부의 에코스타 프로젝트 아이쓰리 시스템(Eco-Star Project I3 System)이 도입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유지 용수와 중수도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새로운 하수처리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되는 165만2892㎡에 대해서는 실개천과 잔디, 꽃, 숲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 한강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아시아 최초의 하스피탈리티 디자인센터(Hospitality Design Center)를 유치, 마이스(MICE) 산업과 주거, 문화, 업무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하스피탈리티 디자인센터가 들어설 경우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7조원의 경제파급 효과, 200억불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GWDC 주변 150㎞ 이내에 600여개의 보세조립 공장이 설립돼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가구, 섬유, 도자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물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WDC는 총 2조110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시행자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오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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