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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군인' 고객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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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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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권이 향후 주거래 고객 유치를 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국군장병전용 적금 상품을 병사용과 간부용 두 가지로 나누어 출시했다.

특히 병사용(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등)은 군인들이 군 복무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만기일을 지정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을 모아 전역일이나 특별한 계획일을 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만기일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계약기간에 따라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본 이율은 6개월~1년 미만이 연 3.8%, 1년~2년 미만은 연 5.1%, 2년은 연 5.2%다. 급여이체 우대금리 0.3%포인트 등을 합하면 최대 연 5.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간부용은 의무복무병 이외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정액적립식 상품이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1년제 연 4.7%의 이율이 붙는다. 3년제(4.8%)에 급여이체 우대이율을 더하면 최대 5.1%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현역 군인으로 대상을 특화시킨 ‘나라지킴이’ 체크카드를 내놨다.

군 복무 시 외출이나 외복, 휴가 등으로 부대 밖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서비스 무료 가입, 영화와 외식 등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은행 입출식 통장을 만들 경우 2년간 자동화기기(ATM) 타행송금 수수료와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IBK군인적금’을 한시적으로 판매중이다. 1년만기에 연 최고 5%의 이율이 주어진다.

외환은행은 직업군인과 더불어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 국가수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가디언론’을 판매하고 있다.

연소득 금액에 신용등급별 인정비율(120~180%)을 차등적용해 한도를 산출하며, 지원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이처럼 군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내놓는 것은 복무중에 거래함으로써 전역 이후 사회인이 되어서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은행의 주거래 고객을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인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병사의 경우 전역 후에도 거래를 지속해 향후 장기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직업군인 역시 신용도가 높아 은행 우수고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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