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개사, 12개 펀드(1490억원)로 출발한 헤지펀드는 이달 현재 12개사, 19개 펀드(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문 운용 인력도 69명으로 늘었다.
종류별로도 롱-숏 펀드 위주에서 차익거래, 이벤트-드라이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자도 초기 프라임브로커나 계열사 중심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 고액자산가 등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의 공매도 잔액은 1200억원으로 전체 5조6000억원의 2.1%에 불과하고, 신용공여 실적도 미미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작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최근 헤지펀드의 업내 평판이 형성되는 단계로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중심으로 성과추이가 축적되면서 해당 펀드의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설정원본 1000억원이 넘는 펀드가 출현하는 반면, 상당수 펀드는 설정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개선되면서 일반법인, 연기금 등으로 투자층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는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수단을 원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운용사의 진입 및 기관투자자 등 투자저변 확대가 지속되면, 2~3년내 3조~5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헤지펀드 진입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기존 수탁고 10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만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달 22일부터 폐지(일몰)됐다. 증권전문자산운용사는 수탁고 1조원이상이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이상만 헤지펀드 운용업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상이면 가능해진다. 투자자문회사도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이상 규정이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자산운용사 12곳, 증권사 5곳, 투자자문사 6곳이 헤지펀드 운용업에 진입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자산운용사는 인력 상황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해 이달 중 일괄 접수.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증권사 등은 인가 수요에 따라 수시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비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을 현행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업계 수요를 수렴해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정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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