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7.1%(37대)가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지만 41개의 통학차량 63대 가운데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46%(29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였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 차량 74대 중 17.6%(13대)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또 영유아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과도한 선팅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32.4%(24대)가 외부에서 차량내부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도록 짙게 선팅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차량의 선팅에 대해 앞면 투과율(70%)과 운전석 옆면 투과율(40%)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뒷좌석 유리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의 과도한 선팅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영유아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장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는 규정됐으나,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에게는 단속권이 없다"며 "도로에서 주행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뒷좌석 영유아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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