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부산영도경찰서는 7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아들 A(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 15분경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77)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어머니의 온몸을 때린 혐의(존속중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농담을 했다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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