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은 한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 중 200억 달러를 KIC에 위탁해 운용중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합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위탁규모, 위탁자산의 종류, 운용 스타일 등에 따라 결정되며 위탁운용 규모가 클수록 기본수수료율이 낮고 성과수수료는 운용성과가 우수할 경우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러한 내용으로 2009년 마련했던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KIC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KIC가 국부펀드로서의 목적달성, 다른 자산운용사들에 재위탁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이 그 이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다른 위탁운용사보다 KIC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이 수수료는 위탁자산(금액)이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수수료도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KIC에 총 1307억원(위탁수수료 997억원, 성과보수 310억원)을 지급했다.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최대 411억 원(위탁수수료 301억원, 성과보수 110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은은 KIC에 대해 운영상황과 재위탁 비중 등을 감안,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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