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 자격과 발언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되어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