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제부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김문수지사 주재로 뉴타운사업 관련 도의원들과 시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5일 일반재정비사업 12개 시·군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30%인 12개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 당 평균 5억 5천만 원을 적용해 약 66억 원이 된다.
여기서 매몰비용의 70%인 46억원 가량을 공공이 책임지게 되며, 도는 그 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한다는 것.
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먼저 집행하면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재율 부지사는 “뉴타운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며,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 라며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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