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지적장애 여성을 흉기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성모(61)씨를 긴급체포했다.
성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성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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