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세움터(www.eais.go.kr)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는 등 통계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했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기로 했다. 이 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했지만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이다.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는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건축물 현황 기준은 세부용도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사현장의 소음·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문자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는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인터넷 페이지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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