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오는 10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 다음은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을 비롯해 서울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000여명의 명단이 10일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700만원에 달한다. 신규공개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공개자 4609명의 체납총액은 7462억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이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이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1억~5억원 체납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며,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40.4%다. 연령대로 보면 50~60대가 체납자의 64.6%(2258명), 체납액의 65.2%(29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규공개자 중 일광공영은 2000~2008년 8년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총 20억5900만원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업체다. 시는 이 회사 부동산과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했다.
또 신규공개자 중 개인 체납 최고자는 전직 안산시장 박모 씨로 9억31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박 씨는 월세 350만원의 고가 주택에 살지만 세금을 체납 중이다. 이에 시는 예금을 압류, 추심했다.
시가 별도 공개한 '사회지도층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에는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58억4800만원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5억8500만원 〃)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28억5300만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5억4100만원 〃) △장영자 씨(8억1800만원 〃)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3억7600만원 〃) 등도 있어 눈길을 쓴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금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고, 이번에는 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강화 법안을 건의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또한 명단공개 외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 숨긴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메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 강제견인·공개 등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기발해 강도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이에 더해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체납관리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행전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해균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공개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과 병원장·변호사·교회 목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준법의식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오는 10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 다음은 '사회지도층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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