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상조업체 관리인 가이드라인 제정과 예치계약서 개선 및 할부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는 ‘은행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예치업무 수행절차, 할부거래법 또는 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제시한다. 법정 보전비율 위반 시 대처요령을 예로 들면 선수금 반환 중지 후 해당업체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미시정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 되는 식이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예치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의무토록하고 법·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은행이 선수금 반환 정지 등을 적극 시행토록 예치계약서가 개선된다.
또한 공정위는 예치은행의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권한도 강화키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용에는 법정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선수금보전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담길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1회 위반에도 즉시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신속 차단 기준을 담았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협의해 현행 조합가입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의 경우, 우량한 대형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중개·지원하는 방안이다.
소비자가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상조업체의 상호·대표이사 변경내역, 개별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부채비율(부채·자산)을 공개하는 등 사업자 정보공개 범위를 늘리고, 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법정 보전비율 위반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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