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의무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내년에는 93년생부터 73년생이 대상이 된다.
민방위 기본법(18조)에 의해 국회(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정당연제외자로 분류되며,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 학생 등은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 심신장애나 만성허약 등으로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제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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