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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중 인권침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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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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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정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한 이윤상(42ㆍ여), 염규홍(48), 노승현씨(39)가 내년 1월부터 2년간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고 시 정책 개선 건의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다.

이윤상씨는 이화여대 성희롱상담실 연구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염규홍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을 지냈다. 노승현씨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으로 각각 재직한 바 있다.

서울시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02-2133-6378~9)로 신고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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