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자료=국세청 제공> |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작년보다 확대된다.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와 사회 초년생 등 단독세대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활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는 중이라면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불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높아졌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지료=국세청제공> |
기부금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3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로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발적으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다시 토해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용자별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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