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웹 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게시자 30명과 이를 묵인한 웹 하드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7년부터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해 2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웹 하드에서 수집한 음란물을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원이 유료 결제를 통해 게시물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일부가 게시자의 포인트로 적립되고 업체로부터 이 포인트를 현금화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란 동영상 17만여 편이 저장돼 있었다.
용량만 해도 7.2TB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고성능 컴퓨터와 외장 디스크 4개를 연결해 사용했으며 이를 음란물로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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