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는 임차인 이모 씨가 중개인 김모·이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이 씨는 2010년 김 씨와 이 씨 공동중개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5000만 원을 치렀다. 당시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모 씨로 정 씨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송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씨 손자 중 한 명이 숙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000만원을 받아갔다. 이후 이 씨가 입주하자 정 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 했고, 이에 이 씨는 정 씨의 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중개인 과실을 80%로 인정해 4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