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도 일정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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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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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주택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은 물론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는 임차인 이모 씨가 중개인 김모·이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이 씨는 2010년 김 씨와 이 씨 공동중개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5000만 원을 치렀다. 당시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모 씨로 정 씨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송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씨 손자 중 한 명이 숙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000만원을 받아갔다. 이후 이 씨가 입주하자 정 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 했고, 이에 이 씨는 정 씨의 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중개인 과실을 80%로 인정해 4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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