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2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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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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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보다 전체 건수 줄었으나 비방·흑색선전 증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건수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무려 51.8%나 감소한 수치지만,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45건(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등으로 경고 이하 조치를 받은 경우가 27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금품·음식물 제공 32건(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19건), 비방·흑색선전 20건(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2건) 순이었다.

유사기관·사조직 7건(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4건(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건)도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6일 앞두고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인쇄물을 아파트 단지,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에 붙이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비방·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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