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1만2486개, 대부중개업체의 수는 1025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지자체 감독인력은 지난해 8월 기준 236명으로 1인당 감독업체 수가 57.3개에 달해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의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대부업체 감독 이외에 5~6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평균업무기간이 11개월로 짧아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감독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스팸 문자 발송, 과다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추심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총자산 100억원, 거래자 수 1000명 이상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감독인원도 9명 밖에 안된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감독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격시험제, 최저자본금 설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업체에 최저자본금을 설정토록 하고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무등록 업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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