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 1명이 57곳 관리..“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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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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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불량 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김독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설립 요건과 무등록업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1만2486개, 대부중개업체의 수는 1025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지자체 감독인력은 지난해 8월 기준 236명으로 1인당 감독업체 수가 57.3개에 달해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의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대부업체 감독 이외에 5~6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평균업무기간이 11개월로 짧아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감독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스팸 문자 발송, 과다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추심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총자산 100억원, 거래자 수 1000명 이상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감독인원도 9명 밖에 안된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감독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격시험제, 최저자본금 설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업체에 최저자본금을 설정토록 하고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무등록 업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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