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 제공도 의무화돼 자동차 사고·정비이력 및 전손·침수·주행거리조작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에 EDR 장착 시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이 장치의 기록은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간 다툼이 있어왔다. 사고가 난 후 피해를 보상 받으려는 소유자와 차량 결함 여부를 우려한 제작사간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과정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이력과 정비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를 근절하고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고부품의 유통 관리도 가능해진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검점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자동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토록 했다. 정기점검 폐지는 1년 후 시행된다.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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