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목상권 보호가 안산의 미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7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형유통업계에 신규점포 입점중지 요청할 것

김철민 안산시장

(사진=김철민 안산시장)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조성된 안산시는 1970년대 제조업 중심의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여 현재는 인구 76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공단은 산업기반 환경이 급격하게 노후됐으며, 2004년 발효된 『국가균형발전법』으로 인해 우량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돼 시민의 일터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

국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창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9만 6천명이 새롭게 창업을 했고, 안산시도 생업을 위한 많은 창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50여개소가 넘는 대형마트가 새롭게 들어섰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진출시킴으로서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반면 7조 6천억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이상,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은 5배이상 대폭 증가했다.

안산시의 경우, 대형마트는 9개, SSM은 20여개가 넘게 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의 소상공인 35,000여명이 심각한 경영난 및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10월 24일 관내 골목상권내 대기업 중소형마트가 새로 입점하였다는 소식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는 실제 대기업들이 이런 골목의 서민 업종까지 파고든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 그로 인해 동네 입구에 자리 잡은 소형 슈퍼마켓 주인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산시 살림을 맡아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다.

다음날 사무실에 앉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기업유통사 경영진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시에는 이미 많은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앞으로 더 이상의 입점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제는 골목상권 상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급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을 모색할 때이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당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동네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공동체 형성이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무휴업일의 확대, 점포개설 신청시 조건강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안산지역의 유통실태조사, 대기업으로 인한 지역중소상권영향조사 등을 진행하고 유통산업상생발전계획도 수립해 소비자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종국에는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는 붕괴되어 이는 지역주민과 지역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시민여러분! 그동안 대형마트 이용만 고집했던 습관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초지동 시민시장도 이용하고, 동네 슈퍼나 작은 점포도 이용하도록 합시다.

이는 결국 안산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