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육류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한다.
점검에는 서울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5개 반(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영업소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보건복지실장은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 영업주의 의식전환과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규정을 위반한 음식점을 발견하면 해당 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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