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학교 내에서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보상금을 깎아서 줘도 될까?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다.
18일 대법원 2부는 등교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망한 고등학생 A양의 부모가 ‘공제 급여를 100% 지급하라’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 학교에서 학생·교직원 등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사고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제도다.
A양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 시간을 지키려고 급하게 교실로 뛰어가다가 복도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양의 부모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이 평소 비대심장근육병을 앓아왔으며 A양의 직접 사인 역시 비대심장근육병인 만큼 정양의 과실을 70%라고 보고 공제비의 30%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ㆍ2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공제급여가 사회보장적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A양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며 급여 전액인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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