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일반 가정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총괄센터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한 일반주택에 컴퓨터 8대와 서버 등을 설치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겨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A(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가맹점 수십 곳과 회원을 모집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과 불법 베팅·배당액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맹점을 방문한 회원이 베팅액을 송금하면 마권을 발행해주고 경주 결과에 따라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액을 보내는 수법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차명계좌가 18개에 달하며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8억여 원의 베팅액을 챙겼다고 전했다.
또 일당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경주를 매주 금, 토, 일요일 3일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1회 최고 5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1일 15경주, 1회 베팅 한도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경마사이트가 일반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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