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년 10~12건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30만원 이상이 부과됐다.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관련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설치자의 사망, 제조소등을 양수·인수 또는 합병시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 설치허가,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위험물 공사업체에서 서류 접수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텔 등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매매나 경매,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건물을 인수하면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매 등을 통해 관련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소방서는 예상했다.
이같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방서는 홍보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은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하기를 당부한다”며 “소방서는 위험물 법령에 대한 각종 소방 검사시 소방홍보와 시청과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에 대한 협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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