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위치는 이미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리고 중앙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후 찍은 인증 사진(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촬영하거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V'자 포즈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표자는 투표소 안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기표용지 자체를 촬영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
투표소 안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금지된다.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를 선택 혹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9일에도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투표 참여 독려는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홍보를 막기 위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표에 전국적으로 5만2000여명의 개표사무 인력과 1700여대의 투표지분류기를 투입할 방침이다. 당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인과 투표참관인은 경찰을 동반해 투표함과 잔여 투표용지, 투표록 등 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옮긴다.
전국 252개 개표소 별로 해당 지역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하면 참관인이 모든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봉인을 제거하고 개표를 시작한다.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소의 심사·집계부에서는 육안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후 계수기를 통해 집계된다. 이 과정에서 미분류표의 유·무효 여부도 최종 판가름 된다. 이후 위원검열석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 집계한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당락의 윤곽이 19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드러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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