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말 연시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주의'

  •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구매후 미배송 사례 계속 잇따라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서울에 사는 송 모씨(30)는 지난 6월 티켓알라딘에서 상품권 구매를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로 1050만원을 결제했다. 송 씨는 10개월에 나눠 이 상품권을 인도받기로 했지만 5개월분의 상품권을 못 받은 상태에서 티켓알라딘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미인도된 상품권 대금 442만5000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이 늘자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1일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팔아온 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산해 주문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권 할인판매 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이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티켓알라딘'의 경우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한 소셜커머스 업체다. 그러나 지난달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관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알라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실상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먼저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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