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0시 10분경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탓에 B씨는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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