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60%로 정한 당초 조례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으로 늘었다.
또 시는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을 포함했다.
심의회는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통과 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투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도 처리했다.
조례공포안이 통과된 투자·출연기관은 SH공사와 서울의료원, 서울메트로 등을 비롯해 시 출연 예술단체까지 총 14곳이다. 공포안은 이들 기관이 공포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는 시장 고유의 권한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사전 보고를 받는 것에 한정된다.
이밖에 신청사 내 다목적홀과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사용료 등을 명시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다음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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