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호금융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4%가 3년 더 면제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7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의는 그동안 세차례나 연기된 바 있어 이날도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는 상호금융의 예·적금이 마지막 남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예적금의 이자소득세 면제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호금융은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2009년부터 수신액이 늘어났고, 자산규모도 상당히 증가했다. 이는 고객들의 관심이 비과세 혜택에 쏠려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에서는 서민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모든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다양한 우대이율을 갖는 상품을 서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상호금융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은행 고객 보다 신용도가 떨어진 서민들이 많다”면서 “이 고객들을 부자로 보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또한 비과세 혜택 연장을 반기지만은 않은 눈치다. 상호금융의 수신액이 급증한 반면 연체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에 대한 수신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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