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체줄기세포 기술은 국제기준의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이와 관련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알앤엘바이오 산하 줄기세포기술원 원장인 라정찬 박사는 이날 “줄기세포 위험성은 배양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미분화된 상태로 배양되는 것으로 알앤엘바이오는 이와 관련 국제가이드라인에 맞는 임상과정을 통과했고 안전성을 검증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라 박사는 “버거씨병과 퇴행성관절염 및 롬버그병, 중증하지허혈증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내, 피하, 관절강내 투여시 자가 지방 줄기세포 투여가 안전하다는 것도 국내외적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배양과 관련한 현행법 저촉 여부도 일본 현지 배양 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배양이 약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알앤엘재팬에 별도의 센터를 구축했으며 일본은 의사가 법적으로 줄기세포를 시술할 수 있다” 면서 “수혈·골수이식·장기이식 등을 ‘약’이라고 규정하지 않듯이 자기줄기세포를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을 ‘약’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알앤엘바이오는 안전성검증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효능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약사법에 의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확증시험도 해야 되는 규정 때문“ 이라며 ”줄기세포가 새로운 분야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를 한국인이 매월 500명씩 일본에 방문해 시술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벤처기업은 일본병원에 협력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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