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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3시간 이내 3D 시청시 인체 영향 2D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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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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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주 3회 3시간 이내 3D 시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2D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시청자들의 올바른 3D 영상 시청을 위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과 고품질 3D 콘텐츠 양산을 위한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에는 정상인에 대한 과시청․단기반복시청, 소아․치매와 파킨슨병 환자 등 3D 영상 시청 취약군에 대한 내용 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시청자 및 환경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추가했다.

어린이의 3D 시청에 따른 안과적 영향, 일반인 대상 3D 폭력성 영향과 함께 3D 시청 패턴에 따른 정신적 영향, 입체값의 변화량에 따른 피로도 및 뇌반응을 연구 등이다.

정상인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3시간 내 혹은 주 3회 이내의 3D 시청으로 인한 인체 영향은 정신생리학적인 변화, 인지 및 학습 기능, 뇌파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D 시청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굴절이상을 갖는 6~12세 정상 소아를 대상으로 3DTV를 50분간 시청하게 한 후 굴절이상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3DTV 시청 후 굴절이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근시 소아의 굴절이상 변화 정도도 정상 시력의 소아와 차이가 없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은 3D 영상의 입체감을 느끼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돼 있으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눈 피로감 등은 별로 느끼지 않아 시청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3D 영상 콘텐츠 및 기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3D시청에 관한 권고안 및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다.

고려대 의대, KAIST,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은 2010년 이뤄진 일반적인 3D 시청 방법과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 안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은 준비단계에서 적절한 양안시차․입체값을 설정, 3D 콘텐츠의 왜곡 방지를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촬영시 좌우안 영상의 포맷․밝기․초점 등의 일치, 촬영기기 동기화 등을 규정했다.

편집시에는 화질열화를 최소화하고, CG․자막 삽입, 영상크기․입체감 조정, 좌우영상 특성 일치하도록 했다.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부터 방송사, 가전사, 콘텐츠 제작사 등의 실무진이 작업반을 구성해 이번에 버전 2.0을 개발했다.

현재 3D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으로, 3D 콘텐츠 제작의 준비, 촬영, 편집 등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제시해 후발 제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D 시청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간 세계적으로도 임상실험을 통한 실증적인 시청자 권고안이나 제작자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련 산업계가 크게 애로를 느껴왔다.

3D시청안전성 협의회가 내놓은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은 향후 3D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ITU-T에 기고․승인됐고 10월에는 ITU-R에 기고되어 반영 대기 중이어서 우리나라가 3D시청안전성 분야 연구에 있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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