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돼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된다.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임의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도 객관화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미만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며, 인터넷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지급보증서도 도입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는 구두 대신 설명서나 서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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