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차량등록 지자체에 내는 게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시의 과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시의 지방세과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31일 청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강남구를 비롯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지난 3~7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의 군청 등 다른 지역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서류상 회사지점)을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신고해 채권매입 부담 등을 면제받고 지방 취득세를 내지 않았던 9개 업체를 적발해 1900억 여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서울에서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중 일부는 차량 등록시 구매액 대비 20%를 지방채로 사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경남과 인천 등에서는 차값의 5%의 해당한 지방채만 사면 괜찮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에 위장신고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에 따라 한 중견 리스사가 이미 낸 취득세액 199억원을 돌려달라 인천시에 요구했고, 세수 감소를 우려한 인천시는 행안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 청구를 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 결정했다.
시는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과세권의 귀속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지방세법상 특정한 하나의 시·도에 과세권이 있음이 분명해 과세권 귀속 결정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안부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설사 이 사안이 행안부 장관의 과세권 결정 대상 사안이더라도, 과세권 결정시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장 현황, 리스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두 당사자 중 인천시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정적 판단을 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차량취득세 납세지는 법인의 경우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 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다. 실체없는 허위사업장이면 취득세의 납부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한 "행안부는 지방세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행안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시에 과세권이 없다는 대외적 외관을 갖춘 행안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과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청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과세권귀속 결정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행안부가 위법·부당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리스업체의 법질서 문란 및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서울시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앞으로 이 사건 심리를 거쳐, 6개월 내에 각하나 기각, 인용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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