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1년 5월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8개를 기획조사한 결과, 허위진단서를 떼주고 부당한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가입자와 더불어 이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
일부 병원들은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상대로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도 된다. 핸드폰은 맡겨라” 등 외출·외박에 따른 입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사무장이 월급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이 14개,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사들이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2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3곳이었다.
이런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가입자는 3891명에 달했다.
황대성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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