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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법령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이라면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02.04.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캠페인을 통한 대민홍보(안내문 배부), 건축허가청에 협조문 발송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강화, 언론매체에 주택 의무설치 소방시설의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서장은 “화재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 일반가정이라는 이유로 안전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의 초기 화재진화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과조치기간에 관계없이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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