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김해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가 10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맹장,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경남 김해 한 병원의 병원장 A(49)씨를 구속했다.
또 의사자격 없이 외과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는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건의 불법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와 짜고 관절염 등의 수술로 입원할 경우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서류상으로만 입원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 600여명을 만들고 간호사 수를 허위로 늘리는 수법으로 병상을 불법으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거나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각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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