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상습유포한 성인PC방 업주 유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준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6∼8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5만7500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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