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채업자·대기업 ‘투트랙 세무조사’ 돌입

  • 전직원의 특별조사팀화 꾀해 세무조사 역량 극대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국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와 대기업 총수일가의 숨은 비자금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숨은 세원발굴 이라는 두가지 전쟁을 한번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전국의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관내 사채 고리대금업자들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언후 그 동안 법정이율 이상의 초 고리로 영업하던 명동일대 큰손과 전국의 사채 고리대금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은 매출액 500억 이상의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930개 기업에서 무려 240개나 증가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대폭 늘었다. 보통 2~4개월이면 종료했던 조사들이 6~8개월은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인력도 전년대비 10% 가량 증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에도 법망을 피해서 자금을 불리고 불법으로 자식들에게 증여한 대재산가 등 총 224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동시 착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식품업계 7위인 동서그룹 총수일가도 포함됐다. 약 50명 안팎의 대재산가들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특별 세무조사(특조)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 상속·증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향방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특조’에 투입된 요원들이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이 아닌 정기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3국 소속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을 개인 ‘특조’ 전담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현미경 검증하는 ‘특조’의 주체가 조사4국 뿐만 아니라 조사 2국, 3국을 포함, 국세청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시말해 모든 국세청 직원들을 특별 조사반으로 투입해서라도 세무조사 능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전 행정부가 국세청 조사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면 알겠지만 국세청이 허튼짓 못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담담히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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