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설립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과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경기도에는 현재 13개 지구 106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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