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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돼지 먹인 식용견 전국에 유통한 업주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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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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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폐사한 돼지를 가공해 사료로 쓴 개 사육업자와 이 돼지를 공급한 양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돈업자 A(45)씨와 개 사육업자 B(3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3000여 마리를 B씨에게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돼지가 폐사하면 행정 당국에 신고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서 폐기처분해야 한다.


B씨는 A씨에게 무상으로 공급받은 폐사 돼지를 개 사료용으로 가공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폐사 돼지를 먹인 개 750여 마리를 전국 곳곳에 식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이 점에 대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돼지 샘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전염성이 있는 균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런 돼지를 비위생적으로 가공해 사료로 먹인 개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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