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GHB를 구입한 B(18)군 등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마약 원료를 몰래 들여와 GHB 1000여㎖를 제조, 인터넷에서 B군 등 12명에게 15회에 걸쳐 240㎖를 팔아 3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사채업에 종사할 당시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빚이 많아지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GHB는 주로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KTX 택배 등을 통해 유통됐다. 구매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대부분 호기심에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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