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키면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인 3만529건, SK브로드밴드는 해지지연 사례가 67.0%인 9만8326건이었고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었다.
KT는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각각 실제 부당요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지 접수·완료시 각각 1회씩 해지희망자에게 문자를 통보하도록 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한 결과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인 19만6447건, SK브로드밴드는 67%인 9만8326건, LG유플러스는 95.9%인 16만7558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권고하였는데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 SK브로드밴드 303만명, LG유플러스 244만명에 대해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했거나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누락이 줄어들고 해지과정의 정보 습득도 쉬워져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및 선택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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