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6개월 증권발행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결산기 재고재산을 과대계상했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2009년 결산시 분양원가 과소계상과 차임금계정 분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