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기관장 연임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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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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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절차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법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해 성과가 좋은 경우 추가 임기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 발의를 통해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개정안은 현재 과기 출연연 기관장은 공모를 통해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연임 절차를 신설해 이사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출연연 기관장 연임을 위해서는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동의로 연임이 가능해질 경우 공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부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임을 위해 공모를 하게 될 경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내부에서 눈치를 보느라 지원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내부 세력 간 갈등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성과가 좋은 기관장은 불확실성이 적을 수 있고 조직 안정에도 기여해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출연연 내부에서 임기 3년이 지나는 경우 현 기관장 찬·반 세력이 형성돼 갈등이 일면서 조직이 시끄러워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공모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내부 간부들이 신청을 하기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가 기존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 거부되는 경우 간부들이 보다 자유롭게 차기 기관장 공모에 나설 수가 있게 된다.

공모 과정에서 세력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줄이고 이사회에서 기관장 평가하도록 해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법개정안의 취지다.

기관장이 성과 창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임기 말에도 잡음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개정을 통해 현 정부 조직개편에서 미래부 산하가 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통합도 추진한다.

기관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과거 정부의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어 이원화돼 있었던 산업기술연구회와의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소속 출연연간 장벽을 없애고 융합연구와 협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가 갈라져 있으면서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할 수 있고 국제협력 지원 등도 연구회별로 이뤄지는 등 한계가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연구회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미래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과기 분야 출연연구소에 대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통해 원장 임기와 연계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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