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인 갯벌마저 이들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토양에 묻혀도 썩지 않는 것들이어서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인근 해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연안 어족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양쓰레기 처리에 강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다.
충남의 경우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개 기초단체와 충남도는 매년 예산이 7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예산의 80%을 부담하고 충남도는 20%만 부담하는 등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안가 쓰레기 처리를 한다 해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해수욕장이나 항포구에 국한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태풍 등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해양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예산마저 확보하지 않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확대 될 조짐을 보이자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실제 전액 반영된다 해도 이를 전국으로 나눌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16만 8000t으로 이중 30%는 해양에서, 70%는 육지 유입 쓰레기이다”라면서도 근본 대책 수립에 필요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밀물과 썰물 현상이 뚜렷한 서해안의 경우 해양 쓰레기 발생이 심각한 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연안 오염이 될 수 있다”며 “해양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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